송혜교-송중기 오늘(22일) 이혼.."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기사 등록 2019-07-22 10:56
Copyright ⓒ Issuedaily.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뉴스, 이슈데일리(www.issuedaily.com) 무단 전재 배포금지


[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송혜교와 송중기가 오늘(22일) 이혼했다.

UAA 측은 22일 "오늘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다음은 UAA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