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 업체 초상권 침해로 고소 "배상금은 기부"

기사 등록 2016-04-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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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초상권 침해 이유로 고소하고, 배상금을 기부하기로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증거 첨부2)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증거 첨부3)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UAA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힌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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