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꿀TIP]이색적인 얼음 '시원함과 함께 재미까지'

기사 등록 2016-08-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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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 지나가다 맞은 물벼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갑자기 튀어 물버력을 맞을 경우, 보행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세탁비와 함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보행자가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신고하면 정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행자는 세탁비도 청구할 수 있다.

▶ 올여름엔 '얼음'도 색다르게

음료를 더 시원하게 하는 얼음, 올여름에는 얼음도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올여름엔 스테인리스 얼음이 주목받고 있다. 물에 희석되지 않고 세척해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 단, 삼키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녹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형 얼음도 있다. 음료를 마시는 동안, 시원함을 오래 느낄 수 있다. 또, 꼬치가 달린 과일 모양 틀에 주스를 넣어 얼리면 색다른 디저트로 즐길 수 있다. 술잔 모양의 얼음 틀은, 안에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데, 보는 재미와 함께 먹는 재미까지 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유통 기한 늘리는 아이디어

1인 가구가 늘면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컵 과일은 금세 갈색으로 변하는 사과가 들어 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유통 기한이 닷새나 된다. 비타민 C를 뿌리고, 빛과 산소를 투과하는 특수 용기에 담아 유통 기한을 늘렸다. 또 깨지 않고 붓는 액상 달걀도 눈길을 끈다. 이 달걀은 보통 달걀보다 유통 기한이 2배 정도 길다. 신선함이 생명인 해산물과 육류엔 산소 포장이 인기다. 정제한 바닷물과 산소를 넣는가 하면, 고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넣고 밀봉해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

 

유지윤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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