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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인사이트] 1억 원 투자한 용희 씨, 10년 뒤 옆집보다 800만 원 더 번 비결은?

  • 황용희 기자
  • 입력 2026.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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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16.5% 환급부터 9.9% 분리과세까지, IRP 계좌의 마법 같은 절세 공식
  • 당장 낼 세금 미뤄서 복리 효과 극대화… 노후 자산 불리는 '과세이연'의 힘

저금리·고물가 시대에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절세입니다.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최종 손에 쥐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인 용희 씨의 사례를 보면서,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좋을지를 기사화해봅니다. 용희 씨가 왜 IRP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혜택은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세액공제입니다. 용희 씨처럼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연간 한도인 90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에서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납입액의 16.5%인 약 148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는 투자 수익과 상관없이 앉은자리에서 16.5%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에서 3년 만기를 채운 자금을 IRP로 전환할 경우, 수익금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과세이연에서 일어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15.4%의 세금을 즉시 떼어가지만, IRP 계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희 씨가 1억 원을 연 5% 수익으로 10년 동안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세금을 떼는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미뤄 복리 효과를 누리는 IRP 계좌의 자산이 약 800만 원가량 더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 역시 3.3%에서부터 5.5%까지로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IRP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음] 수익률상승 부부웃음.jpg
ISA 계좌에서 3년 만기를 채운 자금을 IRP로 전환할 경우, 수익금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수익률에 활짝 웃고 있는 부부. 인공지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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